서론
서울시 무주택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그중에서도 2025년 48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서울 주요 지역 5개 단지에서 총 293세대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48차 장기전세주택은 신규 맞벌이 소득기준 도입, 자치구 우선공급 확대, 가점제 간소화 등 정책적 변화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일정, 제출 서류, 변경사항까지 48차 장기전세 주택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2025년 48차 장기전세주택이란?
- 공급 단지 및 세대수
- 신청 자격요건
- 신청 일정 및 접수방법
- 48차 장기전세주택 주요 변경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 당첨 후 절차 및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 형식입니다.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의 전세금만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과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48차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강남·송파·강동·동작 등 인기 지역에 공급되며, 다양한 평형대와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 단지 및 세대수
2025년 제48차 장기전세주택은 총 293세대가 신규로 공급됩니다.
이번 공급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단지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남구 청담 르엘
-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총 4개 자치구, 5개 단지, 293세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이전 차수와 달리 기존 시영아파트·노후 단지가 아닌, 신규 고급 단지 중심 공급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요건
4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성년자여야 하며, 전입일 기준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
|---|---|
|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금융자산·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10%를 공제받는 신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 초과로 인해 신청이 어려웠던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 순위별 신청 기준 | 4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아래와 같이 1순위 ~ 3순위로 구분됩니다.
|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4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SH 인터넷청약 시스템(shapply.or.kr)을 통하면 간단하게 온라인 접수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접수 기간: 2025년 8월 26(화)~29(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5년 8월 14일(목)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9월 22일(월)
- 당첨자발표: 2026년 2월 6일(금)
- 계약체결: 2026년 2월 19일(목) 이후
청약은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인터넷청약 사이트에 간단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48차 장기전세주택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소득 초과로 탈락 사례 많았으나, 이번 48차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300만원,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존에는 55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이제는 49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
| 자치구 우선공급 강화 | 서울시 내 거주 자치구에 따라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주민은 강동구 소재 장기전세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 상승 (단, 전입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며,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조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가점제 간소화 | 기존 장기전세 가점 항목이 너무 복잡해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48차부터는 가점 산정 항목이 단순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청약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다양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탈락을 막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전체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 증명서 (직장인일 경우)
-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주의: 허위 또는 누락된 서류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절차 및 주의사항
48차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약과 입주 과정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후에는 SH공사에서 별도로 계약 일정을 공지합니다.
계약금(전세금의 일부)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2. 입주 전 점검
입주 전 SH공사에서 진행하는 현장 설명회나 사전 점검일정에 참석해야 하며, 주택 내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입주 및 관리비 납부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 외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단지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일반 전세와 달리 SH공사와 체결되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는 계약 기간 내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거 예정자 또는 이미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서울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전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서울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현재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3. 자동차 보유는 불이익인가요?
A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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